내달 28일까지 편의점·대형마트·영세소매업소 대상으로 반환거부 등 확인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빈용기(빈병)보증금 반환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
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의 역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내달 28일까지 편의점과 대형마트, 영세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빈용기 반환시간 특정 여부’ ‘반환거부 등 과태료 사항 확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소매업자 등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처와 상관없이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영업시간 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경우 신고보상제도를 통해 구청이나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10%(최대 5만원)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전화 : 1522-0082)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빈용기 회수는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