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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실세’ 최순실 체포영장 26일 집행할 듯

특검, ‘비선실세’ 최순실 체포영장 26일 집행할 듯

기사승인 2017. 01.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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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김종 前 차관 이어 소환된 최순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지난달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체포영장이 23일 발부되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26일 특검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가 24일과 25일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날 영장이 발부돼도 사실상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26일께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피의자를 최대 48시간까지 붙잡아두고 조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날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에 소환된 이후부터 건강 문제와 특검팀의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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