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개인회생 정보 즉시 공유해 대출 악용 막는다

개인회생 정보 즉시 공유해 대출 악용 막는다

기사승인 2017. 01. 31. 13: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70131112126
#회사원 A씨는 작년 1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B씨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저축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했다. 브로커 B씨는 회생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대출금의 일부만 갚아도 된다며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저축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았으나 개인회생을 인가받지 못해 더 큰 빚만 떠안게 됐다.

개인회생 신청 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악용해 회생 신청 이후에도 신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2∼2014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새로 대출받은 사람은 7만5000명으로 회생 신청자의 45.8%를 차지했다. 대출잔액은 9890억원 규모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회생 신청 직후로 선행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 또는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 금융회사가 바로 이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 정보는 변제계획 인가가 났을 때 금융권에 공유된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서 최대 1년이 걸린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빚을 낸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다른 금융회사들은 인가가 나기 전까지 회생 신청 사실을 알 수 없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4월 1일부터 개인회생 정보공유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