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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안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기사승인 2017. 02. 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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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청사전경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매년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매수청구제도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사유지를 지금까지 약 86억원을 투자해 139필지(1만5306㎡)를 매수했다.

또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고 있다.

세입자보상, 이주비, 영업보상, 영농보상 등의 간접보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가옥철거비 등은 시에서 부담하며 보상액 산정은 2개 감정평가업자 감정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기집행을 유도한다.

김동명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본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매수청구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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