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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하다 보행자와 충돌 사고…국내 첫 사례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하다 보행자와 충돌 사고…국내 첫 사례

기사승인 2017. 02. 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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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운전 중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나왔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10분께 대전시 서구 도안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31)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3)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운전을 하던 중 좌측에 나타난 포켓몬을 잡으려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는 포켓몬고 게임을 하며 시속 20∼30㎞로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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