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아파트·고시원 등 12개소, 1박 5~17만원 받고 불법영업
| 객실 | 0 | 불법 숙박업소 객실 내부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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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다세대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강남·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1월 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모씨(58)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건축물용도가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해 사업자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또 ‘아고다’ ‘호텔조인’ 등 전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숙박업소가 갖추어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화재 발생 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신종범죄 및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