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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죽도록 맞은 세살 여아 ‘전신 피하출혈 실혈사’

엄마에게 죽도록 맞은 세살 여아 ‘전신 피하출혈 실혈사’

기사승인 2017. 02.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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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챈다" 싱글맘·외할머니 회초리 등으로 온몸 마구 때려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친모와 외할머니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배기 여아의 사인이 전신 출혈로 인한 '실혈사(失血死)'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이천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3)양의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친모 최모(26)씨와 외할머니 신모(50)씨에게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로 폭행당한 A양의 몸 안에 상당량의 출혈이 일어나 A양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는 나무 회초리, 훌라후프 등으로 맞은 것으로 인해 출혈이 일어났다는 소견을 전했다"며 "숨진 A양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최씨 등의 진술과 사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신들이 사는 주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이자 손녀인 A양의 온몸을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1일 오전 5시 10분께 A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양의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본 담당의사의 신고로 최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A양을 낳아 키우다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모친인 신씨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와 신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보채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최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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