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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45일에 파티게임즈 ‘울상’…고객사 피해도 우려

영업정지 45일에 파티게임즈 ‘울상’…고객사 피해도 우려

기사승인 2017. 02. 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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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니키로 유명한 파티게임즈가 사행성 이벤트를 개최한 문제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달이 넘는 영업공백으로 파티게임즈는 물론 게임운영을 돕는 고객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파티게임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 for kakao’에서 랭킹전 1위 달성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한다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공지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 해당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영업정지 처분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티게임즈는 “순금을 증정한다는 이벤트를 공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순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 돼 영업정지 취소소송 및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중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처분으로 파티게임즈가 입는 타격도 매울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30억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파티게임즈의 연 매출은 315억원 가량이었다.

특히 여성들 취향의 게임을 주로 서비스하는 특성 상 봄, 화이트 데이 등 영업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파티게임즈가 입는 타격은 더 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45일간의 공백으로 충성 이용자들의 이탈도 우려된다.

파티
파티게임즈 전자공시에 고지된 영업정지 안내문.
파티게임즈 뿐 아니라 파티게임즈의 게임 운영을 돕는 대행사 등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게임 문의 응대 업무와 전반적 운영을 돕는 파트게임즈의 한 대행사는 “파티게임즈의 영업정지로 한 달 이상 매출 손해를 입을 것으로 걱정된다”며 “또한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파티게임즈와의 계약 해지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도 큰 우려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일각에서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순금이벤트 공지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점, 전체 매출에서 0.29%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의 운영 과실로 전체 서비스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45일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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