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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빼고 총기·폭파·협박·납치·유괴 추가…경찰, 우범자 관리 개편

성폭력 빼고 총기·폭파·협박·납치·유괴 추가…경찰, 우범자 관리 개편

기사승인 2017. 02.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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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찰공로장 추서하는 이철성 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20일 총격범이 쏜 사제총에 맞아 순직한 고 김창호 경위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친 뒤 경찰공로장증을 추서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총기범죄자를 ‘우범자’로 편입시켜 관리한다. 성폭력은 관리 대상 범죄에서 제외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납치·유괴와 총기·폭발물·폭파 협박 범죄자를 관리 대상 우범자 범주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살인·방화·강도·절도·성폭력·마약류 범죄 전과자는 출소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범자로 편입, 관할 경찰서에서 주기적으로 동향을 관찰한다.

여기에 총기·폭발물·폭파 협박 범죄자도 우범자 관리 대상 범죄로 신규 지정, 심사위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납치·유괴와 총기 제조·사용은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를, 폭파 협박은 3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을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만 선정하는 우범자 심사위원도 법조인, 범죄심리학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 최초 1년간은 경찰서 형사과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에서 공동으로 집중 관리한다. 나머지 기간은 지역경찰이 전담 관리한다. 첩보수집 주기는 분기 1회다.

관리 기간도 기존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전과자는 10년간, 3년 이하는 5년간 우범자로 관리하던 것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우범자 관리 대상 범죄였던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은 이번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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