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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 신주식배정이행 소송 피소

해태제과식품, 신주식배정이행 소송 피소

기사승인 2017. 02.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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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는 종속회사 해태제과식품이 송인운 외 5명으로 부터 신주식배정이행 소송을 청구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보통주 권면액 500원권의 신주를 발행해 원고 송인웅 등에게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기재 절차를 이행”하고 “각 주식에 대한 원고들의 주주권리 의무가 있음을 확인 한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소송은 크라운제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종속회사 해태제과식품가 피고인 소송”이라며 “해태제과식품은 원고들의 소제기(항소)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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