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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규정 개정, “크라우드펀딩, 자금지원 원활해진다”

금투업규정 개정, “크라우드펀딩, 자금지원 원활해진다”

기사승인 2017. 02.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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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문·적격투자자 범위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KMS 거래시 전매제한 예외 적용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한도가 높은 전문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크라우드 펀딩을 KMS(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내에서 거래할 경우 전매제의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적격 엔젤투자자’의 창업과 벤처기업 투자기준을 현행 1건 1억원, 2건 이상 4000만원에서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운용사, 재무관리위험관리사 등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경력자에 대해서도 기존 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현행 적격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1억원이 넘는 투자자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투자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자료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도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원활한 후속자금 조달을 위해 펀딩 성공기업이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할 경우 보호예수기간 적용기간을 크라우드 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펀딩 이후 자금을 조달 할 경우에는 후속으로 자금을 조달한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제를 적용했다.

KMS 내 거래시 크라우드 펀딩의 전매제한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을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 제한했으나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이 KMS를 통해 거래될 경우 1년의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이후인 23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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