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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車보험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7월부터 車보험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7. 02.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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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다모아’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 서비스를 인터넷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협생명·손해보험이 지역 농협조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에 대한 규제유예 시한은 2022년 3월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등이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재유예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포털은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다.

연계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포털 업체가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12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가 2017년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유예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특례를 연장했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당시 농협에 소속돼 공제상품을 모집했던 공제상담사 수준인 544명만큼은 계속해서 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농협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교육비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손보의 보험상품은 방카슈랑스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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