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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 10억원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할 듯

삼성전자 이사회, 10억원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할 듯

기사승인 2017. 02.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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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가 10억원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경영진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을 포함한 주주가치제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왔다.

삼성전자는 24일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4일 정기주총에서 다룰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10억원 이상 기부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00억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이사회 내의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이 200조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부금 의결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까지 초래한 제2의 K스포츠·미르재단 거액 기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IT 기업 CEO 출신 사외이사 선임, 거버넌스위원회 신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사업회사 인적분할 등을 주주가치제고 방안으로 제시했다. 5대그룹 한 고위 임원은 “각 기업마다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CSR위원회를 운영 중인 곳이 많다. CSR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 거버넌스 위원회 조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과 지주사 전환 여부는 보수적인 기조를 띨 가능성이 높다. 전자업계 한 임원은 “글로벌 IT 기업에서 최고경영진을 지낸 임원 출신 사외이사를 4개월 만에 물색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며 “C레벨 임원 영입은 총수의 의견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추진될 수 있다.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에선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사 전환도 이번 정기 주총에선 다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사업구조를 간결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과 해외 증시 상장 기대 효과를 포함한 주주가치 최적화 방안들을 검토하는데만 6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가 3월20일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부회장 구속 등 사업 외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권오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이 맡고 있다. 사내이사는 이 부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가전부문 사장, 신종균 IT&모바일부문 사장이 속해있다. 사외이사는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6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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