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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억원 이상 기부금’ 이사회 의결

삼성전자, ‘10억원 이상 기부금’ 이사회 의결

기사승인 2017. 02.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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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제2의 최순실 게이트’를 막기 위한 경영장치 마련에 한걸음 다가섰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런 조치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인한 뇌물혐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10억원 이상의 기부금 등의 안건이 이사회 의결을 통과해야 하므로 실제 집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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