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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업 피해자 인권침해 관련 북한 당국 ICC에 고발할 것”

“북송사업 피해자 인권침해 관련 북한 당국 ICC에 고발할 것”

기사승인 2017. 02. 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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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진행된 북송사업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는 절차가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일본의 스다 요헤이 변호사는 RFA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일본지부와 함께 북송사업 피해자와 일본인 납북 피해자에 대한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연합회(조총련)의 인권 침해 행위를 ICC에 회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일교포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북한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는 북한 당국과 조총련의 선전에 속아 1960년 제15차 귀국선에 몸을 실었다. 당시 17세였던 그는 북한이 무상으로 집과 밥을 제공하고 대학교까지 보내준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차별과 감시 등 인권탄압을 받았고, 43년이 지난 2003년 탈북에 성공했다.

2012년 2월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귀국사업으로 북한에 간 재일교포들은 동요계층 혹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최하의 생활을 강요당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한 북송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동포 수는 가족을 포함해 9만3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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