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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리논쟁조차 없는 탄핵심판, 국민들이 수용할까

[사설] 법리논쟁조차 없는 탄핵심판, 국민들이 수용할까

기사승인 2017. 02.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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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음파일의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후를 추론케 하는 일련의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국회의 탄핵과정에 결정적 문제들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헌재가 국회의 졸속 탄핵과정에서 범한 치명적 하자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춰 탄핵심판을 마치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변론권에 심각한 제한을 가한 채 진행된 판결은 무효라고까지 표현했다.
 


지난 토요일 주요 신문 1면 하단에 '헌법재판소의 졸속 재판을 탄핵합니다'란 제하의 광고가 나갔다.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의 탄핵진행에 어떤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강 주심은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탄핵심판에 잘못 적용해서 국회의 졸속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심판대상에서 잘못 배제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국회의 속임수 탄핵처리에 면죄부를 줬다. 또 그는 피청구인의 증인들을 심문하고 국회에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쓰게 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고쳐주는 등 심판이 아니라 선수처럼 행동했다. 더구나 이례적으로 전문(傳聞)까지 증거로 채택하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이 기사가 아니라 광고로 변해 1면 하단에 실리는 것도 비정상적인 언론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로 끌어내리지 않고 무리하게 끌어내리는 게 정변인데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과정이 거의 정변수준이며 이런 정변은 아스팔트에 피눈물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헌재가 엄격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언론에 의해 폭력의 선동으로 매도되었다. 
 


정착 국민들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강일원 주심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비판이 타당한지 알고 싶다.
 


권성동 국회소추인단 단장과 강 헌재 재판관은 지금까지의 탄핵소추와 탄핵재판이 위헌적이고 불공정했다는 비판에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탄핵심판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런 대답에 대한 재반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법리공방이야말로 탄핵심판의 핵심적 부분인데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국회가 수사가 끝나기 전에 탄핵소추부터 하다 보니 지금까지 헌재는 증인에 대한 심문으로 탄핵심판의 시간을 거의 다 보냈다. 이제 제대로 된 법리논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에 맞춰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제대로 된 법리논쟁도 없이 내린 판결을 국민들이 조용히 수용하려고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깊이 성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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