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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공간 화재시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등 3건 건설신기술 지정

국토부, 주거공간 화재시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등 3건 건설신기술 지정

기사승인 2017. 02.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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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장실 급기전환 시스템/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주거공간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등 3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술은 제809호 신기술로 화장실 출입문에 물을 흐르게 해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장실 문이 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화장실 내 배기설비를 통해 공기를 가압(급기전환)해 불과 연기가 화장실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았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재빨리 대피할 수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은 주거건물 등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피 거리가 길고 가까운 곳에 마땅한 대피장소가 없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

철근콘크리트의 주철근을 고정하는 띠철근 시공방법을 개선한 공법은 제808호 신기술에 지정됐다. 띠철근을 V자 형태로 시공해 풀림현상을 막고 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신기술로 인해 공기단축과 연성비 향상이 예상된다.

810호 신기술은 비개착 지중구조물 시공법으로 강관에 지지기둥이 블록형태로 밀착되도록 시공하는 기술이다. 강관에 오목한 홈을 만들고 지지기둥이 강관 오목부분에 밀착할 수 있도록했다. 이로인해 굴착면을 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철도 등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지하차도나 보도같은 지중구조물 설치에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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