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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은 ‘나홀로 가구’, 1년 새 2배 늘어

근로장려금 받은 ‘나홀로 가구’, 1년 새 2배 늘어

기사승인 2017. 02. 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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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수급 10가구 중 6곳 외벌이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근로장려금을 받는 나홀로 가구가 1년 새 두배로 늘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42만 가구로 전년 21만 가구 대비 2배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2014년 14만 가구 대비 3배가 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지난해 50세 이상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대비 단독가구 비중은 2014년 16.5%, 2015년 16.4%로 비슷했지만 지난해에는 30.4%로 높아졌다. 지난해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1551억원으로 전년 675억원 보다 2.3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 1조280억원 중 15.1%에 달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홑벌이가구는 83만 가구로 전체의 60.1%에 달했다. 지급액은 7413억원으로 전체 수급액의 72.1%를 차지했다. 맞벌이 가구 중에서는 모두 13만 가구가 지난해 1316억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전체 대비 가구 수로는 9.4%, 금액으로는 12.8%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남성이 5263억원으로 여성 5017억원 보다 소폭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034억원(29.5%)으로 가장 높았고, 40대(2789억원·27.1%), 60대(1857억원·18.1%) 순이었다.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에 지급된 금액은 5396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52.5%를 차지했다. 부양 자녀 1명인 가구엔 2639억원(25.7%), 2명인 가구엔 1792억원(17.4%)이 지급됐다. 지급횟수별로는 4회 이상이 3343억원(32.5%)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일부를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배우자·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일정 연령 기준을 넘어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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