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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탄핵 정국’ 유리할 때만 지키는 것이 법 아니다

[기자의눈] ‘탄핵 정국’ 유리할 때만 지키는 것이 법 아니다

기사승인 2017. 02.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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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가오자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립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5일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지금이 조선시대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는 우리가 노예냐”라고 말했다. 헌법 해석권을 가진 헌재의 권한을 부인하는 동시에 이 나라의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전직 판사가 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탄핵에 찬성하는 측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한 대선 주자는 지난 25일 “탄핵이 혹여 기각되더라도 승복할 게 아니라 국민이 손잡고 끝까지 싸워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자”고 주장했다. 대통령 퇴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의 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 짙게 깔려 있다. 역시 현직 지자체장이 한 발언으로 믿기 힘들다.

일반 시민들보다 더 엄격하게 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변호사와 공직자가 먼저 법에 의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도 마찬가지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자신에게 보장된 법률적 권한으로 연장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이를 승복할 수 없다며 황 대행 탄핵안까지 압박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힘’이 있기에 가능한 압박이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법치주의가 아닌 ‘힘의 논리’만을 보여주는 비민주적 작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일 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일 때는 법을 ‘무시’한다면 이미 정치가 아닌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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