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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자살보험금 중징계…생보사 빅3 영업 직격탄

[취재뒷담화]자살보험금 중징계…생보사 빅3 영업 직격탄

기사승인 2017. 0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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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범열 증명사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버텨온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국내 빅3 생명보험사가 결국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영업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3개월간 재해사망보장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죠.

지난 2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의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내달 금융위원회에서 기존안대로 최종결정이 확정되면 빅3생보사는 최장 3개월 동안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해 신계약 유치를 못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재해사망과 관련해 특약이 포함된 상품만 영업정지인지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상품의 판매를 못하는 것인지 범위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빅3 보험사들은 금융위 최종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제재범위를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에서 최종결정이 나면 금감원에서 보험사에게 최종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보장성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빅3 생보사로선 제재범위를 떠나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해사망 특약 또는 재해사망을 주계약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전체 보장성보험으로 확대된다면 사망담보가 없는 어린이보험 빼고는 사실상 팔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장성보험을 제외하고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4월부터 세제 혜택이 축소돼 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험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까지 내려져 연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문책 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건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의적 경고에 그친 상태입니다.

금감원의 제재안건이 결정되면서 이제 금융위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5년여간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당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약관을 잘못 기재한 일차적 책임이 보험사에게 있는 만큼 무너진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제재를 통해 자살보험금 사태가 신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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