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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법·법률을 위반한 바 없어…탄핵 기각해야”

박 대통령 측 “헌법·법률을 위반한 바 없어…탄핵 기각해야”

기사승인 2017. 02.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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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피청구인 측 이동흡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는 27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다른 책임추궁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국정 불안과 혼란 등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상 내전상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상황을 안정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미래지향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과장·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탄핵소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과장·왜곡된 언론보도가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해 그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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