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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 10~15명 일괄기소…수사 마무리

특검, 내일 10~15명 일괄기소…수사 마무리

기사승인 2017. 02.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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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반환키로
특검 이규철 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등 수사기간 중 입건한 피의자 10~15명을 28일 일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도 반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다음 달 2~3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종료와 함께 특검팀은 수사기간에 입건한 피의자를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며 “기소될 인원은 10∼15명 안팎”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기소 대상자에는 433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최씨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입건된 삼성 관계자는 대부분 기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55),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찰로 이첩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무산된 배경과 관련 “조사과정에 투명성·공정성, 조사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은 녹음·녹화를 원했지만, 청와대 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팀이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를) 합의하고 준비했지만,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며 “1차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으로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특검팀 측 입장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팀이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221조 1항에는 참고인 조사 시 영상녹화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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