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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공방…“탄핵소추 전면 부인”vs“법률 위반 파면 마땅”

탄핵심판 최종변론 공방…“탄핵소추 전면 부인”vs“법률 위반 파면 마땅”

기사승인 2017. 02.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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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변론 진행<YONHAP NO-3739>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의 마지막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며 탄핵 인용 결정을 호소했다.

이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대신 낭독하게 하는 형태로 최후진술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국가 정책사항이나 인사·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하고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책임도 대통령의 몫”이라며 “일부 공직자 중 최씨가 추천한 이들이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누구한테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도와준 적이 없고 불법 이익을 받은 바도 없다”며 뇌물죄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책임추궁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과장·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양측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은 국론분열을 초래하므로 각하하는 게 후유증 없이 매듭을 지을 방안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주기 바란다”며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씨의 정부 인사·국정 개입, 최씨 측근 KT 채용 압력, 세계일보에 대한 외압 등 국회가 제시한 17개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보인 행동과 태도가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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