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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 서미경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발부”

법원 “롯데 서미경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7. 02. 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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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58)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첫 공판에 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검찰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아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 변호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상태라서 재판 때문에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첫 공판에 불출석하고 자신과 관련된 혐의 증거조사에만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마지막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20일 서씨를 포함해 모든 피고인들을 법정에 불러 첫 재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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