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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소추 부당”…국회 “대통령 의무 포기”

박 대통령 “탄핵소추 부당”…국회 “대통령 의무 포기”

기사승인 2017. 02.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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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 2주간의 평의 후 탄핵 여부 선고 전망
헌재, 최종변론 진행<YONHAP NO-3739>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직접 출석하는 것 대신 대리인을 통해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대신 낭독하는 형태로 최후진술을 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을 포기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대리 낭독 방침에는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송곳 질문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를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최후의 변을 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내게 소개했던 KD코퍼레이션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 선상에서 관련 수석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이 회사가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고, 최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알지도,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을 때마다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며 “결코 부정한 청탁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월호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해 보고받았고 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만 재난구조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계획 실행에 방해만 된다고 판단해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며 자신이 세월호 참사에 무신경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비해 짧은 시간인 1시간14분가량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포기했다고 규정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이 선거 때만 잠깐 주권자일 뿐 평소에는 피지배자인데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두는 수단이 바로 탄핵”이라며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표를 일괄 수리해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황 변호사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영화 ‘변호인’의 펀드에 투자하는 데 관여했던 1급 공무원을 선별해 수리했다”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강제 면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파면을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까지 포함해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의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비춰볼 때 약 2주간의 평의 시간을 갖고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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