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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최순실 위반행위로 대통령 탄핵은 연대책임·연좌제”

김평우 변호사 “최순실 위반행위로 대통령 탄핵은 연대책임·연좌제”

기사승인 2017. 02.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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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김평우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는 연대책임 내지 연좌제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사유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친구 최순실씨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며 “최씨의 위반행위를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연대책임이나 조선시대 연좌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민사상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형사나 징계 책임, 형사 처벌에 있어선 연대책임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제시된 소추사유 개수가 변경됐다면 국회 의결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김 변호사는 “탄핵사유를 전부 세어보니 객관적으로 40개가 넘는다”며 “탄핵소추가 추가 변경된 것인지, 변경됐다면 적법한 변경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추위원단 대리인이 탄핵사유가 17개라고 했는데 탄핵사유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13개로 발표됐다”며 “4개는 언제 늘어난 것인지, 탄핵심판 중에 늘어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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