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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용량 부풀린 냉동수산물 대거 적발

식약처, 용량 부풀린 냉동수산물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17. 02. 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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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얼음막을 이용해 중량을 부풀린 냉동수산물 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월 17∼25일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24개 제품이 내용량 표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해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냉동수산물 제조업체 19곳과 수입업체 1곳은 품목제조·수입영업정지 1∼2개월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 A업체는 새우살 제품 포장에 200g으로 중량을 표시했지만 해동 후 무게를 측정한 결과 110g에 불과했다. 또 인천 중구 B업체는 ‘해물모듬’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650g으로 표시했지만, 해동 후 검사에서 497g으로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일 경우 올해 1월 4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는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량을 속이는 등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보이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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