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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이하 국유재산 소액사용료, 사용기간 중 한번에 내면 끝

20만원 이하 국유재산 소액사용료, 사용기간 중 한번에 내면 끝

기사승인 2017. 02.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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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동안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또한 국가와 민간인이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국유재산 소액 사용료의 납부 방식이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동안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및 국유재산과 교환가능 사유 규정이 포함됐다. 상호점유란 국가는 사유재산을, 해당 사유재산 소유자는 국가의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민간인은 이에 따른 대부료를 상호 부과해야 했지만, 정부는 이 같은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료를 감면·교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민간인이 내야 하는 대부료는 국가가 납부하는 대부료를 한도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유재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출입 곤란 또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는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그간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활용됐던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군사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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