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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전 부산시장 영장 기각

법원, ‘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전 부산시장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7. 02.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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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7일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허남식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6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따른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씨(67·구속기소)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뇌물 명목으로 허 전 시장에게 전해달라는 뜻으로 ‘비선 참모’인 이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허 전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당장 허 전 시장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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