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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신도들을 속여 투자금 197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박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도 150명으로부터 총 878차례에 걸쳐 197억11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목사는 피해자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대부분의 신도는 피해에 대해 부인했지만 17명의 피해자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9차례에 걸쳐 투자금 19억5000만원을 가로챘다’고 진술해 검찰은 박 목사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했다.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며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목사와 공모한 종교 관련 연구소 직원들을 추가 수사하는 한편 사기 피해 사실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