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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중심의 행정 구현

오산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중심의 행정 구현

기사승인 2017. 02.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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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한 최소1일에서 최대 30일가량 단축
오산시청
경기 오산시는 올해부터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한보다 최소1일에서 최대 30일가량 단축된다. 특히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4일 이상 단축해 평균 6일 만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7일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임대조건신고는 기존10일에서 6일로 단축처리 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도 기존30일에서 20일 단축처리 된다.

올해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단축은 2008년 자체 32건 단축에서 추가로 106건에 277일을 단축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준의 민원처리 단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진다.

오산시가 이처럼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으로 정한 처리기한보다 실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처리사무 347종을 부서장과 담당자가 회의와 분석을 통해 단축할 수 있었고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해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기한을 절반으로 줄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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