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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구축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구축

기사승인 2017. 02.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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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경 도의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청사/제공 = 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 위원장은 28일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신청했다.

조례안은 뉴타운 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해제 및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주거복지사업과 연계 방안·정비사업 공모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정비사업 대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정하고, △사업비 지원은 주차장 및 CCTV 설치·다목적회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 교육 및 일자리 사업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효경 위원장은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맞춤형 정비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비용을 원활하게 지원해 도민의 삶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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