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세월호 당일 대통령 ‘성실 직책수행’ 여부, 탄핵 판단 대상 아니다”

헌재 “세월호 당일 대통령 ‘성실 직책수행’ 여부, 탄핵 판단 대상 아니다”

기사승인 2017. 03. 10. 13: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통령 탄핵] 이정미 대행 발언<YONHAP NO-2887>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당시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