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평소보다 강화된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안전처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재난안전 상황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과 철저한 재난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상경한 박인용 장관을 대신해 이성호 차관이 주재했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및 긴급구조 등에 대비해 소방·해경 특별경계근무 및 긴급출동 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봄철 산불 대비 ‘산불 상황팀’ 가동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재난안전상황 관리 △북한 핵도발 및 테러대비 태세 확립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활동 △국가안전대진단 등 주요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소방·해경 현장을 포함한 재난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국정상황의 변화는 국민안전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될 수 없다”면서 “재난안전업무 담당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