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문재인 측의 ‘공무원 노조’ 등 위헌적 발상 우려된다

[사설] 문재인 측의 ‘공무원 노조’ 등 위헌적 발상 우려된다

기사승인 2017. 03. 20. 14: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문재인 더민주당 대선예비후보는 19일 "12·12 군사반란 때 반란군을 막다가 총에 맞아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최우수 표창을 받았고 나중에 전두환 당시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더민주 대선예비후보의 TV토론회에서였다.
 

문 후보의 대선캠프측이 가짜뉴스 사례집을 배포하면서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가짜뉴스"라고 거짓말했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대선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측 정재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지사는 당시 전두환 때문에 계엄사에 끌려가 매맞고 제적 당했는데 누구는 전두환한테 표창까지 받은 것을 자랑이나 하고...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라고 요구했다.
 

문 후보는 18일 열린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도 "다시 분명히 약속드린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회자가 "공공부문 성과주의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안희정·이재명 후보도 표현방법에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다. 공무원 표심을 얻기 위해 정부의 공무원 개혁정책을 정면으로 파기하겠다는 반개혁적 포퓰리즘 공약이다.
 

헌법과 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된 공무원들의 정치참여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규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고도 규정돼 있다. 문 후보는 이들 헌법 또는 관련법률을 깨부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서 사드철수를 시사한 적도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집권하면 당장 재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엔의 북한제재결의를 무시하는 반안보 정책이다.
 

만일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반헌법·반안보·반개혁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대변화와 혼란이 올 것임을 예상케 한다. 70여 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은 헌 휴지조각이 되고 유엔으로부터는 왕따당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81만명이나 늘어난 공무원 사회는 비위를 잘 맞춰주는 정권의 친위부대로 변하고 국민은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또 남북관계는 북한정권의 뜻에 맞춰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