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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안손님’ 김영재·김상만 “비선진료 혐의 인정”

청와대 ‘보안손님’ 김영재·김상만 “비선진료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17. 03.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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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특검 출석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특별한 제재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단 진료한 혐의를 받는 김영재 원장(57·불구속기소)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불구속기소)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비선진료’와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 위반이 있었던 점을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원장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인 박채윤씨(48·구속기소)와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58·구속기소) 부부에게 1800여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 전 원장 측은 “특별검사팀의 증거 기록에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없는 자료까지 많이 들어가 있다”며 “그런 부분은 증거 사용에 동의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한정해서 제출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이에 특검 측은 “속칭 ‘비선진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과연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대통령 진료 체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양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씨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불구속기소),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8·불구속기소)의 첫 재판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도 밝히지 못하고 진전 없이 끝났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하려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김 원장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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