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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유연근무제는 빛 좋은 개살구?

은행권 유연근무제는 빛 좋은 개살구?

기사승인 2017. 03.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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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영업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찍 출근하고도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 일부 직원들만 혜택을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시차출퇴근제, 2교대 운영지점 등 여러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다음달 중에 희망 점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차출퇴근제는 직원들이 출근시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다. 2교대 운영지점은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로 확대 운영하면서, 오전 9시 출근조, 낮 12시 출근조로 나눠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유연근무제가 업무시간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했지만 정작 직원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2교대 운영지점에서는 오후 출근조 직원들도 오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유연근무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시범 운영하는 곳을 방문해 봤으나 교대 근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찍 출근해서 다같이 늦게 퇴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사측에 확대시행 시기를 늦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대 시행은 희망 점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점장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그룹단위로 관리되다보니 파트너십그룹(PG)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지점은 유연근무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는 얘기다.

국민은행 측은 “오후 출근자에게 오전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유연근무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면서 “현재 시범 운영기간이라 그런 일이 생겼을 수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이를 확실히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는 최근 은행권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은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자율출퇴근제 등의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부터 일부 지점에서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나 11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유연근무제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점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응대 업무가 많은 영업점에서는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서에 따라 출근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부서들이 있다보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원만 계속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영업점 점포가 줄고 있는데다 휴가를 쓰는데도 부담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아 유연근무제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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