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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진공 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중진공 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7. 03.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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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검찰 조사<YONHAP NO-0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 연합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황모씨를 중진공에 취직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탈락범위에 들었으나, 중진공 측이 점수를 올려줘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인·적성 검사 결과를 조작해 2차 시험에 합격했다.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시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리될 처지였으나,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채용 압력이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황씨 면접에서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 의원의 보좌관인 정모씨가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황씨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정씨를 위증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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