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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서울시 용산구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7. 03.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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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 후 6개월 이내 교직원 의무적 '영유아 인권심화교육' 등 이수 추진
아동학대 예방교육
용산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어린이집 122개소의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구는 이달 초 보육교직원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영유아 인권심화교육’ ‘훈육주제 집단상담’ ‘일반 집단상담’ 중 하나를 택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모둔 교육은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아동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화 다스리는 법’을 비롯해 다양한 육아 기법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

구는 교육 참여율이 우수한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보류하고 교육 이수 후 소급 지급한다.

기존 재직교사도 희망 때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는 모범 교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여성가족과(전화 : 2199-6490)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전화 : 749-9677)로 문의하면 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며 “신임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덜고 교육 이수율도 높여 단 한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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