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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비위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종합2)

검찰, ‘우병우 비위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종합2)

기사승인 2017. 03. 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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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 두 박스 들고 나오는 검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49)의 최순실씨(61·구속수사)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후 4시40분께부터 오후 9시50분께까지 약 5시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장소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 서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청와대 측에서는 불승인 통보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것을 우 전 수석이 방조·묵인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 1기는 지난해 10월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공무상 비밀과 군사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아 진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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