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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신동빈, 2015년 대출받아 ‘청년희망펀드’ 출연

최태원·신동빈, 2015년 대출받아 ‘청년희망펀드’ 출연

기사승인 2017. 03.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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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불이익 입을까 우려" 해명에 지난해 검찰은 대가성에 주목
최태원신동빈
2015년 8월14일 오전 0시 광복절 특사로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박성일·정재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도로 만든 청년희망펀드에 기부금을 내기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무리한 출연에 혹 대가성이 있는지를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신 회장은 2015년 11월 청년희망펀드에 각각 사재 60억원, 70억원을 출연하면서 현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최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재판에서 나온 발언 등을 통해 확인됐다.

우선 최 회장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자산가치가 3조6000억원(국내 5위)에 달하지만 당시 광복절 특사로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 수중에 현금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억원대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까지 2년 6개월가량 복역했다.

이 기간 SK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내놓게 되면서 2016년 3월 등기이사로 복귀하기까지 급여도 받지 못했다.

신 회장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그의 주식 자산가치는 1조4000억원(국내 12위)에 달하지만 당시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약 30%를 매수하는 데 사재 1000억원을 털어 넣은 뒤였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수십억원대 현금 출연을 위해 은행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조사한 검찰은 수중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돈을 빌려서까지 재단에 수십억원을 출연한 이유에 주목했다. 일종의 대가성 있는 거래를 의심했던 것.

당시 최 회장은 검찰에서 “청년희망펀드에 대통령도 출연했기 때문에 저도 해야 한다고 실무진이 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고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리만 안 내면 안 된다’고 해서 70억원을 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펀드 조성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 먼저 2000만원을 내고 월급도 내겠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총수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냈는데 기업들이 안 내겠나”고 진술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 조성된 공익신탁형 기부금으로,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청년희망재단이 운영하며 청년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원사업에 재원을 활용한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의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는 평가와 사실상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강제로 출연금을 모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3월 현재 누적 기부액은 14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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