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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위한 어른들의 3가지 약속 꼭 지키자

어린이 안전위한 어른들의 3가지 약속 꼭 지키자

기사승인 2017. 03.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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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이하 서행...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학교 주변 유해환경, 위험시설 등 발견 즉시 적극 신고
박인용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 하시는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식을 잃어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은 충무공에게도 여느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찾아온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2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는다. 그만큼의 슬픔이 부모님들의 가슴에 쌓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14살 이하의 아동·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25명이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3.1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영국(2.0명), 덴마크(1.9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른 선진국만큼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교통사고·익사·추락·화재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해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무려 103명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3월 개학기가 되면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 앞선다. 학교로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자녀들을 보내며 “차 조심해라” 신신당부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습관이 된 지 오래다.

국민안전처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전국의 초등학교 6001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업소, 식품안전, 불법광고물처럼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또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16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학교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약속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주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때 차량 속도가 30km/h 이하면 치사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통행이 집중되는 통학로 주변에서는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서행해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둘째,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는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가중시킨다.

우리가 무심코 주차한 차량 때문에 어린이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셋째, 학교 주변 유해환경과 위험시설 등을 발견하면 즉시 적극 신고해야 한다.

학교 주변의 불법 유해업소나 부정·불량 식품 판매 행위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적극 신고해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먼저 어른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부터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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