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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위한 법정관리?…P-Plan, 대우조선 살리기 대안 될까

회생 위한 법정관리?…P-Plan, 대우조선 살리기 대안 될까

기사승인 2017.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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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조9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추가 자금지원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채권단의 자율적 채무조정 협의 불발시 추진키로 한 ‘사전회생계약(P-Plan)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상 기업청산 절차로 인식되는 기존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회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P-Plan 역시 법원의 강제적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사자인 대우조선은 물론 협력업체와 채권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채권단에 제시한 카드는 두 가지다.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최악의 수주절벽 등 거듭된 경영여건 악화로 정상화 추진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채권단이 손실분담을 위한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원칙대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두 번째 카드로 제시된 P-Plan은 기업 회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청산 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통상적인 법정관리와는 차별화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파산위기 기업이 채권단과 미리 협의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진행하는 만큼 법원의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 자금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P-Plan 역시 법정관리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강도 높은 인력구조조정, 실직위험 증가, 금융지원 지연 등에 따른 협력업체 유동성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특히 대우조선의 경우 법정관리(P-Plan) 절차 돌입에 불안감을 느낀 주요 선주사들의 ‘선박건조계약취소(Builder’s Default)’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재부는 지난 23일 추가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한 직후 가진 배경설명 브리핑을 통해 P-Plan 실시에 따른 고용불안 및 유동성 불안 위험에 대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긴급경영지원자금 등의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요 선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들과의 사전접촉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P-Plan이 기존 법정관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우조선에 부실채권이 물려있는 채권단이나 선박수주를 한 선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고 또 사전회생계획 마련을 전제로 하는 만큼 P-Plan 카드는 사실상 채권단에 손실분담을 위한 채무조정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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