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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이제 법원이 제대로 심사해야

[사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이제 법원이 제대로 심사해야

기사승인 2017. 03. 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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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지 1주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 됐다. 구속영장 청구는 국가적으로는 수치이고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는 큰 비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 다른 구속자와의 형평성 등을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이 433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머물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위치도 아니고, 도주할 우려는 더욱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검찰도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영장 청구를 두고 고뇌가 컸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칫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를 자극할 수도 있고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정치권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렸다는 말도 들린다. 이유가 뭐든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의 8대0 파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전직 대통령을 너무 몰아세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변호인단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텐데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나 국민감정을 배제하고 법리적 판단과 양심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탄핵과 파면이라는 중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게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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