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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어린이집 화상 사고, 커피포트 뜨거운 물에 한 살배기 온몸 화상

시흥 어린이집 화상 사고, 커피포트 뜨거운 물에 한 살배기 온몸 화상

기사승인 2017. 03.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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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어린이집 화상 사고, 커피포트 뜨거운 물에 한 살배기 온몸 화상 /시흥 어린이집 화상 사고, 사진=연합뉴스
 시흥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생후 12개월 된 아이가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원생 B(당시 생후 12개월)군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B군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교사가 다른 원생을 돌보고 있는 사이에 B군은 커피포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코드선을 잡아당겼다. 커피포트가 넘어지면서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이 B군 몸에 엎어졌고, B군은 목부터 가슴, 배 등에 전치 4주의 화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A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양측이 치료비 등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으나, 형사조정은 최근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가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B군이 커피포트 선을 잡아당긴 것이어서 A교사의 과실 범위나 정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현재 A교사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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