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둔다…30일 본회의 상정

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둔다…30일 본회의 상정

기사승인 2017. 03. 28. 16: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 선출안 가결2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정을 점검하고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조사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5명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기존 법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선의 경우 대통령 임기가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둘 수 없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국회 교섭단체 4당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5·9 대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5·9 대선처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임기 만료에 따른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일부터 30일, 대통령 임기 시작일 후 30일까지 최대 60일 간 설치할 수 있다.

국정인수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궐위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또 국정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위와 같이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분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업무를 맡게 된다.

우상호 민주당·정우택 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회동을 통해 인수위법 개정 필요성에 합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