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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결정…‘직접해명이 유리’ 판단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결정…‘직접해명이 유리’ 판단한 듯

기사승인 2017. 03. 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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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증거 준비에 총력…변호인, 삼성동서 대책마련 분주
법원, 청와대와 출석 절차 협의 나서…동선 파악·경호 문제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법정에 나와 해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소극적 대응이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열린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간 ‘창과 방패’의 치열한 2라운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검사로 이름을 올렸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28기)이 직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첫 재판에서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해 수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사 출신의 유영하(55·24기)·정장현(59·16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유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지자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으로 찾아가 3시간가량 머물며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경호·안전 문제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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