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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박 전 대통령 ‘운명의 날’…31일 새벽 구속 여부 판가름

내일 박 전 대통령 ‘운명의 날’…31일 새벽 구속 여부 판가름

기사승인 2017. 03.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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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사저서 법원 직행…법원·검찰, 경호·안전 점검에 만전
박근혜 전 대통령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29일 검찰과 법원은 청와대 측과 경호와 안전 등 문제를 조율하며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 당일 삼성동 사저에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심사장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를 거쳐 법원으로 이동할 경우, 동선이 길어지고 경호나 안전을 확보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될 실질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실질심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재판부에서 지정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해야 한다. 통상 유치 장소는 재판부가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으로 정하지만, 검찰청사 등 제3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법원에서 유치 장소를 정해주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호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 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치 장소는 법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검찰청사로 결정될 경우) 법원에서 검찰로 오는 것도 경호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유치 장소는)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최소한 마무리가 돼야 한다”며 “통상은 심사가 끝난 이후 법원에서 장소를 적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경호 문제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사 결과는 30일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유치 장소에서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귀가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구치소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호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 등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서울중앙지검과 마주한 서울중앙지법의 정문을 완전히 폐쇄하고, 실질심사 종료시점까지 교대역 방향에 있는 동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진행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하는 주요 통로는 대부분 차단된다. 이외에도 법원은 서관 청사를 중심으로 취재진 등 사전에 배포된 비표 착용자만 출입을 허용하는 구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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