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선 공사하다 중단된 건축물 경매 나온다

수선 공사하다 중단된 건축물 경매 나온다

기사승인 2017. 03. 30. 17: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토부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공동주택 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위한 건축법 등 4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부
앞으로 낡은 건축물이 수선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건축물도 경매물건으로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공동주택 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위한 건축법 등 4개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완공 건축물이 낡아서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경우도 공사중단 건축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방치건축물은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안전조치 명령과 철거명령 등을 불이행할 때는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을 받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경·공매와 관련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분양전환이 목적인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 포함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적용 △사업주체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명령권 부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지자체장에게 통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범위확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 등이 개정된다.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용도지구 통·폐합을 통해 지정목적과 요건이 혼재된 사항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한다.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심의도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편하게 했다.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을 완화(완화범위는 대통령령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용도지구 폐지 관련 개정안은 공포후 1년뒤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조례개정없이도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뒤 시행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한 개정안은 공포후 1년뒤 시행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