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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구자라트 “소 도축하면 종신형”…새로운 동물보호법 통과

인도 구자라트 “소 도축하면 종신형”…새로운 동물보호법 통과

기사승인 2017. 04. 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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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구자라트주에서 소를 도살하면 최대 종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1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의회는 전날 암소를 도살하면 현행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던 것을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수정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힌두교도가 대다수인 인도에서 소는 신성시되며 대부분의 주에서 소를 도축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최근 여당 인도국민당(BJP)의 힌두민족주의 색채가 짙어지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구자라트주 법무장관은 주 의회에서 “소를 아끼고 살리지 않는 자는 정부에서도 봐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BJP 소속의 비자이 루파니 구자라트 주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 통과 사실을 알리며 “인도인에게 암소는 모든 생물, 지구, 양육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부양자를 상징한다”면서 “암소 보호는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글을 올렸다.

새 법에 따르면 단지 쇠고기를 운반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당국은 쇠고기 운반에 사용된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구자라트 주 동물보호법은 인도 29개 주 가운데 암소 도축을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주민 2억명으로 인도 29개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BJP가 80% 가까운 지지로 주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뒤 힌두 성직자 출신 요기 아디티아나트를 주 총리에 임명한 데 뒤이어 나왔다.

야당인 국민회의(INC)는 BJP가 힌두교도 표를 노리고 이 같은 암소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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